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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파카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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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학교 커뮤니티를 에브리타임 앱 개인 쪽지에서 통매음이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이 성립해야하나요? 가슴 보여주라 이런건 고소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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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가슴 보여주라" 라는 단어만 딱 떼놓고 본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성적인 욕설이나 발언을 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령 예시하신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기존에 해오던 활동이나 게시글과 관련 없이 그러한 연락이 오는 경우라면 통매음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통매음 성립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의 성적인 말, 사진 등을 도달하게 했는지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단순히 가슴 보여주라고 말한 정도로는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