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이중가입가능한가요?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드는 전세보증보험과
임차인이 개인적으로 드는 전세보증보험이 차이가잇나요?
중복으로 가입하면 이점이있나요?
만약 임대인 의무 보증보험만 가입된상태인데
10월 계약만료인데 7월에 보증이 만료되고 임대인이 연장신청을 하지않았다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가입대상과 상품의 차이만 있지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보험이라는 자체는 동일합니다
2.중복가입을 한다고 해서 이점은 없습니다, 보증료만 이중으로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임대인의 경우 보증보험 만기시 연장을 필수로 합니다. 임대사업자 유지기간 중이라면요, 만약 질문처럼 연장신청을 안하면 임대사업자 의무위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반면에 임차인이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두 보험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복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중복 가입 시에는 보장 범위와 보장 금액 등을 확인하여 적절한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의무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차인이 직접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전세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10월 계약 만료인데 7월에 보증이 만료되고 임대인이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계약 만료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 연장 의사를 확인하고,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드는 전세보증보험과
임차인이 개인적으로 드는 전세보증보험이 차이가잇나요? ==> 큰 차이가 없습니다.
중복으로 가입하면 이점이있나요? ==> 이점이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 의무 보증보험만 가입된상태인데
10월 계약만료인데 7월에 보증이 만료되고 임대인이 연장신청을 하지않았다몀 어떻게 되나요?==> 연장신청을 받지 않는다면 계약종료시 이행청구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 이중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임대인 보증보험과 임차인 보증보험의 차이는 보증보험료를 부담하는 쪽이 어디냐는 것이 차이입니다.
임대사업자에 해당한다면 의무적으로 보증보험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