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해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침에 출근하다가 집앞에서 가게 청소하시는 사장님이 정말 실수로 나무 막대로 제 코를 진짜 쌔게 치셨습니다 오전11시에 잇엇던 일인데 저녁8시30인데 아직도 아파요 만약에 병원을 가게 된다면 치료비를 받을 수 있나요? 뼈가 부러진건 아니고 그냥 너무 쌔게 맞아서 고통이 남은 것 같은데 혹시 몰라서요 상대방의 실수이고 제가 크게 다친게 아니라면 치료비 이상을 받을 순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대방의 실수로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 등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고, 사장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세요. 원만한 합의가 어려울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수에 의한 경미한 상해라면 치료비 이상의 위자료를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신적 고통이 크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었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나, 이 역시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과실치상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금은 가해자 역시 합의의사가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과실치상죄가 적용되겠으며, 치료비를 넘어 위자료를 받으실 수 있으며 합의금을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과실치상죄로 경찰에 고소하여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