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소액사기를 당하였습니다. 고소를 할려고 하는데 어찌해야하지 좋은지요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넷소액사기를 당하였습니다
가해자측에서는 준다고 준다고 하는데 자꾸 시간을 미루고 그런 상황이여서 우선 오늘 경찰서에서 사기로 임시접수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더치트에 등록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입니다.
월요일에 접수한 증명서를 발급해 준다고 하는데 월요일에 등록을 해야하는건지 아님 토요일인 내일에 등록을 해야하는건지
지금도 그 가해자의 판매글이 버젓이 있고 문의글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공공의 이익 범주에 속해서 더치트에 올려서 문제가 없을런지요?
그리고 가해자측은 이미 누범입니다. 동일하게 인터넷 사기를 쳐서 벌금을 선고 받고 일년 정도가 지났다고 하였는데,
누범이니 이번에 사기친거하면 실형으로 만들 수가 있는지요?
돈이런거 받고 싶지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실형선고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심장이 안좋은데 오늘 저 사건 이후로 계속 흉통이 느껴지는데 해당 사항도 병원에서 전과 검사결과가 안좋게
나오면 상해죄로 같이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40명 이상한테 사기를 쳐서 벌금형을 선고 받고 다시 사기를 치고 있는 걸 보니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치트 등록은 법률적으로 규정된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사건과 별개로 진행해도 무방하고, 이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취지로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가해자가 이미 동종전과가 있고 누범기간이라면 실형가능성이 낮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사기피해로 흉통을 느꼈다고 하여 상해죄가 성립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