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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박각시271
단아한박각시271

보증보험청구 hug 전세금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계약만기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않아

임차인등기설정 중이며

계약 만료일로부터 1달이 지나

Hug에 보증보험청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부분이

현재 전세금은 1억7천인데

보증보험은 9천만 가입되어있습니다.

보증보험 콜센터 측에서 9천만원을 비율로 이야기하며

50%정도라는 말을 했는데.

만약 보증보험으로 9천을 수령 후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 만약 2억에 팔리게 되면

저희가 나머지 8천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비율로 계산하여 1천만원만 더 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ㅠ

보증보험을 청구하는것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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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증보험으로부터 받지 못한 전세금 일부는 경매 배당을 통해 회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경매 배당시 받은 금액에서 보증보험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를 받게 됩니다. 대부분 경매를 통해 배당하는 부분은 예상과는 차이가 있고, 낙찰금액 자체도 아직 알수가 없기에 미리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전세보증보험 실행을 하는데 가입된 금액은 9천만원이면 9천만원은 보증보험회사에서 지급할것이고 나머지 금액은 배당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달라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