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사업자등록증에 두개의 인터넷 쇼핑몰 운영시에 사업자 통장을 하나로 써도 되나요?
사업자등록증은 현재 인터넷상거래?로 하나 만들어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네일팁판매 인터넷 a상점, 의류판매 인터넷 b상점 이렇게 두개의 다른 쇼핑몰을 낼 생각인데 사업자등록증에 인터넷상거래로 등록되어있으면 따로 추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맞을까요?
그리고 사업자통장을 하나 개설했는데 각기 다른 a, b상점에서 같은 사업자통장으로 거래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추가로 통신판매업 신고는 하나만 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