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사업자등록증에 두개의 인터넷 쇼핑몰 운영시에 사업자 통장을 하나로 써도 되나요?

2022. 03. 04. 14:07

사업자등록증은 현재 인터넷상거래?로 하나 만들어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네일팁판매 인터넷 a상점, 의류판매 인터넷 b상점 이렇게 두개의 다른 쇼핑몰을 낼 생각인데 사업자등록증에 인터넷상거래로 등록되어있으면 따로 추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맞을까요?

그리고 사업자통장을 하나 개설했는데 각기 다른 a, b상점에서 같은 사업자통장으로 거래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추가로 통신판매업 신고는 하나만 하면 될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의 업종을 도소매업, 통신판매업 등으로 하신다면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으로 기재하신 사업은 모두 영위가능합니다. 사업자통장은 하나로 거래를 하셔도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하나이므로 통신판매업은 하나의 사업장만 신고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0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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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새로운 사업을 업종추가한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사업용계좌를 계속하여 사용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사경비는 별도 통장을 사용하면 됩니다.

    2022. 03. 06.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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