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월세 계약금 및 잔금, 선불월세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나요?
11월 5일.
중개인과 함께 1000/50 원룸을 방문하여 방의 상태를 확인.
옵션은 가스레인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직방 내용과 동일)
나머지는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 물건이며 모두 가져갈거라고 중개인으로부터 구두로 답변 받음.
이 후, 해당 원룸에 만족하여 가계약금 30만원 송금.
11월 11일.
임대인을 만나 계약서를 작성했으며, 계약금 70만원 송금.
12월 11일. 입주 1일차
오전에 잔금 및 월세(선불) 950만원 송금.
퇴근 후 방문하니 11월 5일에 봤던 물건이 베란다에 일부 적치되어있음.(책장, 책, 난간, 매트, 서랍장, 사무실 의자, 옷장, 행거)
12월 12일. 입주 2일차
본인이 중개인에게 확인 요청하니 옷장과 행거는 옵션이었고, 그 외 물건은 임대인의 물건이며 6년 동안 있었던 물건이라고 함.
본인은 중개인을 통해 물건들이 먼지가 많이 쌓였고, 베란다 일부를 차지하고 있으니 본인의 짐이 들어오기 전에 치워 달라고 요청.
중개인으로부터 임대인 내외가 고령이어서 빼기 어렵다고, 그냥 살면 안되겠냐고 전화 답변 받음.
임대인에게 직접 요청하니 힘들다, 베란다 다 쓰지도 않을거면서 그냥 두면 안되겠냐고 전화 답변 받음.
본인은 그럼 치우는 것을 도와드릴테니 어디에 두면 되겠냐고 중개인을 통해 문의.
중개인으로부터 '임대인이 완강하게 빼면 안된다고 한다' 라고 연락 받음 .
*참고로, 계약서 작성 당시 임대인이 물건 보관에 대해 일절 언급 없었음.
12월 13일. 입주 3일차
본인은 중개인에게 월세를 낮춰주거나 물건을 빼달라고 다시 요청. 불가능할 경우 계약이행 불가라고 전달.
중개인으로부터 '임대인이 없던 일로 하고 다른 방을 알아보라고 했다' 라고 연락 받음.
아래 내용은 계약서 특약 사항 일부입니다.
-현 시설, 현 상태에서 임차인과 현장 확인 후의 임대차계약이며, 임차인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함.
-본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일반 부동산 거래관례에 따른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 판단에 차이가 있을수 있는 만큼 개인적 판단으로 답변드리면, 계약이 완성되고 주택점유이전을 완벽하지 하지 못한 상태로 보이기 때문에 잔금과 주택인도 동시이행관계상 임대인에게는 의무불이행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를 통보하고 임대인에게는 보증금 반환은 물론 손해배상(일반적으로 중개보수와 이사비용)의 책임이 있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합의해제의 경우 입금한 모든 금액을 반환받고 계약을 취소합니다.
당연히 보증금과 선불 월세도 전부 반환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임대인의 귀책으로 보이며
질문자분은 임대인에게 별도의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합니다. [이사비용, 계약금 배액배상금 등]
중개보수의 경우 중개사의 귀책이 아니니 반환요구는 불가하지만
임대인에게 손해배상금으로 포함시켜 요구하셔도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