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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보증금 일부 받을 수 있나요? + 추가 질문 1개

1. 지인에게 사기를 당해서 급하게 50만원 정도 필요한데 집 보증금 300만원 중 50만원 돌려받을 수 있는지

( 입주 8개월차 )

2. 첫 입주날이 5/25일인데 계약금 포함하여 첫달(5월달) 월세 45만원을 보냈습니다, 여기서 5월달에 실거주 기간 5일을 제외한 25일 분의 월세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지

보기 편하시라고 나눠서 질문 기재해놓았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지인에게 사기를 당해서 급하게 50만원 정도 필요한데 집 보증금 300만원 중 50만원 돌려받을 수 있는지

    ( 입주 8개월차 )

    ==> 우선적으로 임대인에게 정중히 부탁드려야 하는 사항이고 이 분이 거절하는 경우 받을 수가 없습니다.

    2. 첫 입주날이 5/25일인데 계약금 포함하여 첫달(5월달) 월세 45만원을 보냈습니다, 여기서 5월달에 실거주 기간 5일을 제외한 25일 분의 월세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지

    ==> 우선 지급된 금액이 많다면 반환을 요구할 수가 있지만 계약서 내용을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월세 입금시기가 선불로 보입니다. 선불인 경우 환수해야 할 금액이 없습니다.

    1명 평가
  • 1.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주인에게 요청해보시고 주인이 요청을 들어주면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2. 실제로 거주 하지 않고 계약이 해당 날짜에 맞춰서 종료되는것으로 협의가 되었다면 미리낸 월세는 일할계산해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 우선 보증금 일부 반환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동의를 하게 되면 일부라도 반환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 마음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향후 퇴거 시 월세의 경우 거주한 만큼 일할 계산을 하게 됩니다. 월세 X 12개월 / 365 하면 하루치 월세가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도중에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게되면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어서 계약기간 종료시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도 없고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월세 및 관리비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

    개인적인 사정으로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맏는 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보증금의 용도는 말그대로 주택임대차에 국한된 보증금일 뿐 중간에 융통할 수 있는 통장의 성격은 없습니다
    2
    월세는 월말에 해당 월분 임차료를 내는 것이 아니고 들어온 날이 기준일이 되어 매달 이날자에 월세를 지불합니다.
    따라서 퇴거시도 이날을 기준으로 사용일수를 계산하므로 월말일과는 관계가 없고 서로 손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중 50만 원 미리 돌려받기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임대인과 동의가 됐을때만 가능합니다

    ,5월 25일 입주라 25일치 월세 환급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하고 계약서에 시작일/일할 계산 약정이 있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 기간 중 보증금 일부 반환은 임대인과 사전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나 법적 의무는 없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담보 성격으로 퇴거 + 주택 인도 시 전액 반환되며 일부만 돌려주고 나머지 미끼로 유인하는 경우가 흔해 절대 이사 전에 전액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2. 월세는 통상 월 단위 선납으로 입주일 기준 일할 정산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계약금 포함 45만 원 전액 지급했다면 임대인이 선의로 돌려줄 수 있으나 법적 청구는 어렵습니다.

    반환 요구 시 계약금, 입금 증빙으로 협의하고 거부되면 소액 심판으로 다툴 수 있지만 성공률이 낮아 내용증명부터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중 보증금 일부를 돌려줄 의무가 없어 50만원 반환은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첫달 월세는 실제 거주 일수 기준 정산 요청이 가능하며 25일분 환급 요구도 법적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겠으나, 임대인의 동의를 먼저 받으셔야 하고 보증금 일부회수에 따른 월세전환등 조건에 대한 협의도 임대인과 하셔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임대인이 거부하면 불가합니다.

    2, 1처럼 결국은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진행하셔야 하는데 원칙상 계약기간 중 조건변경등은 모두 임대인 동의없이는 불가하고 임대인에게 이를 강제할 법적근거는 없기에 될지 안될지는 결국 임대인의 선택사항입니다. 단, 통상적인 경우 위 1.2번 모두 동의하는 임대인은 거의 없기때문에 현실적으로 안될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