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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ㅅㅂ욥
ㅇㅅㅂ욥

노동청 신고하고나서........

신고하고 나서 나중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면

제가 받는 보복이나 또는 금액적인 부분이 있나요?


못먹어도 고 라는 생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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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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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신고하고 나서 나중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면

    제가 받는 보복이나 또는 금액적인 부분이 있나요?

    ->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진정인이 받는 법적인 불이익이나 금전적인 수수료, 과태료 등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소송 등을 통해 별도로 위자료 청구 등을 하는 경우 등은 아주 간혹 있을 수 있으나 노동청에서 나온 결과가 민사소송 결과를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이나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신고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을 노동청에 진정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에 근거하여 신고하였으나 법해석상 사업주의 법 위반이 없다고 결론이 난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진정후 증거 등의 준비가 미흡하여 종결처리가 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한 부분은 없습니다. 물론 회사와의 감정상의

    문제는 있을걸로 보입니다. 그래도 못먹어도 고보다는 정확히 회사에서 임금체불 등의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신고는 진정에 해당하므로 무고에 해당할 수 없고 신고로 인한 불이익은 전혀, 절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 결국 신고 사실에 대해 구제받지 못하더라도 신고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인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동종업계로 이직하는 경우, 평판 조회에서 좋지 않은 레퍼런스를 전달하게 될 수는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업종이거나 레퍼런스를 체크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경쓰실 필요 없겠죠.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신고하기 전에 명확하게 어떤 점이 노동법 위반인지 먼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청 진정의 경우 진정 제기자가 그에 대한 입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무런 근거없이 진정을 제기할 경우 인정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정 제기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