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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봄비오는날
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 입니다. 언젠가 뉴스에서 보니 그림으로도 세금을 현물처럼 낼 수 있다고 그러던데요. 이게 맞나요? 정확한 정보 부탁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림을 판매할 경우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또는 고가의 예술작품을 증여받거나 상속받아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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