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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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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그림들을 사고 팔때 세금은?

우리나라에서 개이또는 법인이 고가의 그림을 사고 팔면서 세금을 탈루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림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행 소득세법상 또는 법인세법상 고가의 그림 등에 대한 과세가

      서로 다릅니다.

      1) 개인이 고가의 그림을 양도하는 경우 : 소득세법상 개당, 점당, 조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이 경우 기타소득올 보아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1억원 이하의 서화는 90%의 필요경비를 인정하며, 1억원 초과시에는 80% (보유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90%)의 필요경비를 인정합니다.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합니다.

      2) 법인이 고가의 그림을 양도하는 경우 : 법인이 고가의 그림 등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포괄주의 과세원칙에 따라 그림 등의 양도가액에 관계없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확정신고시 그 내용을 반영하여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짂까지 그림에 대한 전반적인 과세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아 고각의 그림에

      대한 과세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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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고가의 그림을 매매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기타소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① 개당·점당 또는 조(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통상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하로

      양도일 현재 작고한 국내 원작자의 작품, 국외 원작자의 작품

      ②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양도금액 불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외의 그림은 1점당 판매가격이 6천만원을 초과할때만 기타소득으로 세금이 부과되며, 이 또한 경비가 약 80%로 인정되고 22%로 분리과세가 되어 세금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법인은 그림 구매를 통해 경비처리가 가능하여 법인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