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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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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무 수당은 원 급여에 두 배를 받게 되는 건가요?

친구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시간의 근무 시간에 대해서 원 급여의 두 배를 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저희 회사는 1점 오배를 받는데 어떤게 맞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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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의 시간 외 수당은 시급의 1.5배로 계산됩니다. 다만 연장, 야간근로가 중복될 경우 2배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법적 기준으로는 1.5배로 지급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시간외근무 시 0.5배 가산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1.5배가 기본이며,

    휴일에 연장근로하거나 연장근무+ 야간근무가 있는 경우에 각 0.5배씩 계산하여 2배로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