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보증보험료, 전세 만기 이후 돌려받나요?
전세 거주가 처음입니다.
은행 전세대출로 거주 중인데,
매년 특정일에 전세 보증보험료가 별도로 빠지더라구요
적지 않은 금액인데,
매월 의료보험 내듯이 그냥 납부하되
돌려받지는 못하는 비용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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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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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료는 한번 계약을 하면 기간이 종료되어 소멸하게 됩니다. 저축성 보험이 아닙니다.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보험에서 보증금을 받아갈수 있기에 소멸성 보험 입니다.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월 의료보험 내듯이 그냥 납부하되
돌려받지는 못하는 비용일까요?
=> 전세보증보험료는 의료보험이나 자동차보험처럼 소멸성 보험으로
반환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어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보증보험회사에 청구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매몰비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