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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애벌래138
갸름한애벌래13823.04.02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공제율 차이나는 이유

소득세 소득공제 시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공제율을 달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제율을 달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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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카드를 결제하면 카드 수수료가 발생이 되는데, 이는 가맹점, 즉 가게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신용카드가 수수료율이 제일 높고, 체크카드는 신용카드 보다 낮고, 현금영수증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국민들에게 가맹점(가게)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고자 체크카드를 쓰면 유리하다. 현금영수증 발급 받아라. 등의 사유로 공제율에 차등을 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본인의 재력보다 과도하게 사용하고 연체로 인한 신용불량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본인이 보유한 금전으로 사용하는 체크카드 현금영수증보다 공제율을 낮춰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을 유도하고자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이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소득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는 근로자 등이 물건 등을 구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는 경우 사업자의 매출이 국세청에 노출됨에 따라 세수 증대 효과가 더 큼으로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신용카드 보다는 더 높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신용카드는 본인의 통장 잔고와 관계없이 결제가 되어 무분별한 지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소득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