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운전을 한 경찰청간부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되나요?

민간인이라면 난리가 났을것같습니다. 손해배상까지 해야 하니 집안이 기둥째 뽑혀나갈 정도가 될텐데,

직업이 달라서 처벌수위가 낮아질까요?

아니면 민간인과 똑같이 처벌받을까요?

면직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찰 간부라도 숙취운전이 확인되면 일반 시민과 동일하게 법에 따라 음주 처벌을 받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정지/취소, 벌금이나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공무원 신분이므로 별도로 징계(감봉/정직/강등/면직 등)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공직자는 책임이 커 징계가 더 엄격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41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고

    공직자이면서 고위직 간부라면 관련법을 당연히 지켜야할 사람이

    직무유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면직이 아니라 가중처벌을 해야됩니다.

  • 숙취 운전이란 전날에 술을 드시고

    그 술이 다 깨지 못한 상황에서 운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사실상 음주 운전이고

    음주 운전에 해당되는 처벌을 강하게 줘야 할 것입니다.

  •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에 다라 면허취소, 정지, 벌금형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직위해제, 파면, 해임 등 중징계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숙취 운전을 한 경찰청 간부의 처벌에 대한 내용이내요.

    정확하게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는 모르지만

    음주운전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 결국 직위 해제됐다고 하는데 일반인과 같은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같은 시기에 고위직이라고 음주운전, 숙취운전에 걸렸다고 봐주거나 그러지는 않는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