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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강력한여새275

강력한여새275

공무원 음주운전시 자체 징계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공무원의 음주운전 징계수위는 어텋게 되나요, 공무원들은 좀더 엄한 처벌을 받는다고 하는데 어떤처벌을 받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음주운전을 한 공우뭔에 대해서는 음주 운전 수치, 음주 운전 유형, 그리고 음주 운전 횟수에 따라서 정직, 감봉부터

    강등, 해임, 파면까지 징계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음주운전의 경위와 사고 유무에 따라 처분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요즘 공직사회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음주운전은 무관용 원칙 기조가 강화된 점에 비추어 보면, 징계는 최소 중징계에서 해임/파면 범위가 대부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관련 법률을 적용받으며, 해당 공무원의 비위행위의 정도에 따라 달리 적용받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노동법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곳입니다. 공무원 징계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