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저의 경우 23년도 신축 아파트 취득 후 주택담보대출 이자납입금이 소득 공제 해당 되나요?

신축 분양 아파트 23년 11월 취득하였습니다.

해당 시기에는 공시지가가 없었고

최초 24년1월1일 기준 공시지가가 503,000,000원 입니다.

그럼 저는 취득일이 23년 11월이니까, 24년 개정된 6억원 이하의 주택에 포함 안되고,

5억원 이하의 주택에 적용을 받으며

23년 취득을 했으나 최초 공시지가인 503,000,000원을 적용하여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안타깝지만 주택담보대출 이자비용 소득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