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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재규어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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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컵, 컷팅과일 창업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작은 과일가게를 운영중입니다. 지금음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상태인데요.

과일컵, 샐러드 등 판매 품목을 넓히고 싶은데 이럴 경우 매장에 개수대도 설치해야하고 사업자도 변경해야할거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ㅠㅠ

과일컵은 오프라인으로도 팔고싶고 온라인으로도 도전해보고싶습니다. 쿠팡이츠 등 배달도 하고싶구요…

이럴경우 사업자에 어떤걸 추가해야하고, 준비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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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과일 자체는 면세입니다. 즉 부가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과일을 컵에 담거나 소스를 넣어 가공하면 과세 대상 식품이 됩니다.

    따라서 과일컵, 샐러드 판매를 시작하면 과세사업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과일컵 샐러드 판매 시 식품위생법상 영업 신고는 필수로 해야 하며 즉석가공식품으로 분류되므로 매장에 개수대, 작업대, 위생모 등은 필수로 설치 및 착용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