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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꽃게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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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사안으로징계위원회이중개최?

회사인사규정으로 인사위원회를하고인사규정을고쳐 법인에서 또한번하는 징계위원회를 이중으로하는게 정당한지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동일한 비위행위에 대하여는 이중징계가 금지됩니다.

      질의의 경우 동일한 비위행위로 인하여 징계처분이 여러번 있었다면 이중징계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가 이루어졌다면, 동일한 비위행위에 대해서 이중징계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같은 사안으로 징계위원회를 이중개최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