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같은사안으로징계위원회이중개최?
회사인사규정으로 인사위원회를하고인사규정을고쳐 법인에서 또한번하는 징계위원회를 이중으로하는게 정당한지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동일한 비위행위에 대하여는 이중징계가 금지됩니다.
질의의 경우 동일한 비위행위로 인하여 징계처분이 여러번 있었다면 이중징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가 이루어졌다면, 동일한 비위행위에 대해서 이중징계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같은 사안으로 징계위원회를 이중개최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