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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참밀드리32

똑똑한참밀드리32

한문철 블랙박스보고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1차로 2차로 둘다 좌회전가능한 곳인데 2차로 차량은 자가 차선 그대로 좌회전했고 1차선차량이 좌회전 하면서 2차선으로 억지로 들어오면서 옆에 박아서 사고가 났던데요 .

당연히 100:0으로 생각했는데 법원에서 판단을 2차선 차량 40% 1차선 가해차량 60%으로 판결이 났던데

이유가 1차선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1차선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다는건 처음 들어보거든요.

보험사도 변호사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니 그냥 항소 포기했던데 이럴땐 2차선 차량이 따로 항소할수있는건가요?

판사의 판결이 이해가 안되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8.]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같이 좌회전 하는 경우에는 1차선 차량에게 통행 우선권이 인정되게 되는데 이때 교통사고에 대해서 1차선 차량이 2차선 차량보다 각 차량에 대해서 시야가 더 좁은 걸 고려해서 기본 과실을 4대 6으로 정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고 위치나 사고 당시 좌회전 방법 위반 과속 여부 등에 따라서 과실 비율 자체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