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문철 블랙박스보고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1차로 2차로 둘다 좌회전가능한 곳인데 2차로 차량은 자가 차선 그대로 좌회전했고 1차선차량이 좌회전 하면서 2차선으로 억지로 들어오면서 옆에 박아서 사고가 났던데요 .
당연히 100:0으로 생각했는데 법원에서 판단을 2차선 차량 40% 1차선 가해차량 60%으로 판결이 났던데
이유가 1차선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1차선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다는건 처음 들어보거든요.
보험사도 변호사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니 그냥 항소 포기했던데 이럴땐 2차선 차량이 따로 항소할수있는건가요?
판사의 판결이 이해가 안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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