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거주주택양도세 비과세 관련 궁금합니다.
내년(2024년)에 거주주택(B)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B주택매도전에 거주주택비과세 특례를 받기위해 남아있는 다른 일반주택(A)을 같은해(2024년) 매도하고,
일반주택은 없는 상황에서 장기임대주택들만 남은상태로 거주주택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고 합니다.
A주택을 매도시 양도세가 발생하는데 혹시 B주택 매도시 A주택과 같은해 매도하게되어 B주택도 양도세 발생하고 양도세 합산되는건 아닌지걱정되이 되는데, B주택으로 거주주택양도세비과세 받는데 문제없을까요?
참고로 일시적 2주택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