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 등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비양육자 즉 채무자에게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선지급금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원하고 자녀 나이는 만 18세 이하까지 지원하며 과거 양육비는 소급하지 않습니다. 신청기간은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또는 직전 달 마지막 날까지 연속 3회 이상 미이행이며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또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부과액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