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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는무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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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이혼후 양육을 아빠가 하게 된다면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것은 아빠가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아서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 반대로 아빠가 양육을 할 때 엄마들도 양육비를 안 주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런 인식을 제가 하게 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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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양육은 엄마가 하고 경제활동을 아빠가 하기 때문에, 현실에서도 아빠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많은 것이고 결과적으로 아빠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많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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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협의이혼할 때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재판상이혼을 할 때는 판결문,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문에 따라 금액과 지급시기, 지급방법이 정해집니다. 그에 따라 양육비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양육비부담조서 등이 작성되면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양육비지급의무가 있는데도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비이행명령 후 감치신청, 명단공개, 면허정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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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엄마쪽에서 양육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양육권 지급자는 아빠라는 인식이 많이 생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