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는 얼마나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TV나 인터넷에서 보면 이혼한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생계에 곤란한 경우가 많은데.
양육비를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지 법에 나와 있나요.
또한, 자식이 성인이 되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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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는 법원에서 구체적으로 결정하시는 사항이며 아래 링크의 내용을 참고하여 보실 수 있겠습니다.
성인이 되면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양육비 > 양육비 부담의무 및 결정 > 양육비 부담의무 > 양육비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협의하거나 이혼소송에서 법원이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