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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말벌278
날씬한말벌27823.09.06

이혼하고 양육비는 언제까지 지불하나요?

양육비용을 언제까지 지불해야 하나요


본인이 힘들어져서 양육비를 못주면 어떻게 되나요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아니면 빛처럼 불어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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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녀가 성년이 될 때(만19세)까지입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면, 압류, 이행명령 이후 과태료, 감치, 운전면허정지, 출입국제한 등의 제재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만 19세)까지, 양육을 하지 않는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양육비 미지급시 양육비 이행 절차로 강제집행 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용은 미성년자녀가 성년이 되기 하루 전날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비 미지급시 감치명령으로 감치될 수 있고, 감치된다고 하여도 양육비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아 채무를 그대로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지급은 각각 정해진 기한이 있습니다. 당사자간 합의 또는 양육비 결정문 등에 나와 있습니다.

    미 이행시에는 압류 등 조치를 당할 수도 있겠으나,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면 처벌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양육비는 미성년자녀가 성년이 될때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비 미지급의 경우는 일반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달리

    다양한 이행강제 수단들이 적용됩니다.

    이행명령, 과태료부과, 감치, 직접지급명령,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불이익을 줄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