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무사비에 국민주택채권이 2개 있던데 이거 무엇인가요?
잔금일에 지불할 법무사비 견적서를 받았는데 국민주택채권이라는 것이 2개 잡혀있었습니다. 합쳐서 약 100만원 가까이 나오던데 이거 무엇인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5억 좀 안되는 매수액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부동산 구매후 등기시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합니다.
보통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가져가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해당 시점에 즉시할인(매도)하기 때문에 해당비용이 견적서에
잡혀있는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은 서울시등광역시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서울시등의 광역시는 시가표준의 2.6%의 채권을 매입하므로 대략 13백만원의 채권을 매입하여야하고, 여기서 할인율이 8.xx%수준이므로 대략 100만원정도 부담이기때문에 비슷한 금액이 산출될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주택채권 및 처분손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사에게 직접 문의하셔서 안내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