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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여치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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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적 성격의 기본권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인강을 듣던 중에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하기가 안 되는 인강이라서요…

참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본질적 성격의 기본권이다.’라는 선지가 틀린 선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말씀은 청구권을 제외하고는 다 본질적 성격의 기본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앞 뒤가 안 맞아서 혼동됩니다. 올바른 개념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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