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본질적 성격의 기본권이란, 그 침해가 허용되지 않는 기본권을 말합니다.
우리 헌법은 제37조 제2항에서 기본권을 법률로써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는 개별 기본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생명권,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 예술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은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으로 간주됩니다.
한편, 참정권은 국민이 국가의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이에는 선거권, 피선거권, 국민 투표권 등이 포함됩니다.
참정권은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핵심적인 권리이지만 본질적 성격의 기본권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