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이혼을 당할까 두렵습니다.

상황설명

질문1

이혼을 전제로한 위자료 소송을 걸어오면 제가 불리한 상황 같은데, 패소할 경우 한푼도 없는 제가 위자료까지 내야하나요?

질문2

이렇게 제가 합가를 미룰 경우 이혼 소송에서 제가 불리한 상황이 될까요?

질문3

만약 제가 합가하려 집에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위자료를 청구해올 경우 재산도 없는데 물게 될까 걱정이시군요. 위자료는 재산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혼인 파탄에 책임(유책)이 있는 쪽이 무는 것이라, 파탄의 주된 원인이 질문자님께 없다면 무재산이어도 낼 의무는 없습니다. 반대로 유책이 인정되면 재산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합가를 계속 미루시면 악의의 유기 등 이혼사유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미루는 데 사정이 있다면 그 이유를 문자·통화 기록으로 남겨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위자료 판결이 선고되면 내야합니다.

    2. 네 불리한 상황으로 판단될 여지가 많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지, 이혼에서 불리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변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변수가 있기에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제한적입니다.

    구체적인 사정하에서 합가를 미루는 것이 어떤 영향을 줄지는 개별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