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위자료를 청구해올 경우 재산도 없는데 물게 될까 걱정이시군요. 위자료는 재산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혼인 파탄에 책임(유책)이 있는 쪽이 무는 것이라, 파탄의 주된 원인이 질문자님께 없다면 무재산이어도 낼 의무는 없습니다. 반대로 유책이 인정되면 재산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합가를 계속 미루시면 악의의 유기 등 이혼사유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미루는 데 사정이 있다면 그 이유를 문자·통화 기록으로 남겨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