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자로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9%의 국민연금보험료
요율을 적용하여 매월 국민연금공단에서 납부서를 발송하여 징수를 하게 됩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개인의 소득금액(=소득 - 필요경비)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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