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쓰레기 무단투기 처벌하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2025년 12월 말에
대로변에 있는 건물을 매입하고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기존 1층 식당을 운영하던 세입자가 위생관리 및 운영을 엉망으로 했던지라
거주하고 있는 건물 바로 앞 전봇대에 쓰레기를 동네 주민들이 무단투기해도 방치했더니
몇년동안 동네 주민들에게 해당 전봇대가 "쓰레기산"으로 이미지가 각인되어버렸습니다
내 집 앞, 내 점포 앞에 정해진 시간내에 규격봉투에 분리수거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는것이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비규격(불법)봉투에 , 본인 집이 아닌 제 집 앞에 쓰레기 불법투기가 지속되고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구청 "청소행정과"에 주기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수거를 요청하고 있으나
챗바퀴 돌 듯 투기 - 수거 - 투기 - 수거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며 애꿎은 환경미화원들의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업무 스트레스 가중 , 무한 단속반 출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cctv설치를 건의하였으나 2026년도 예산이 이미 소진되었기에 내년이나 되서야 설치 얘기를 꺼내볼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구요
또한 구청에서 설치하는 cctv가 제기능을 하는지 또한 지속적으로 영상을 통하여 단속을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리하여 사비를 들여 실외용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몇년동안 자행된 불법 무단투기가 단순한 경고와 말로 하는 계도로는 해결이 안될것이라 판단하여
불법 쓰레기 무단 투기자들에게 최대한 무거운 처벌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파견된
불법 무단투기 현장 단속반에게도 물어보니 cctv에 투기 정황 및 투기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캡쳐 및 녹화영상을 확보하여도 수 많은 주택들 사이 어디에 사는지 거주지를 특정할 수 없고
행여나 거주지 주소를 확보하였다 하더라도 투기자의 가족 구성원이나 불법 투기자 이웃의 (보복으로 인한 두려움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하여
처벌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에 지자체 신고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경찰 신고를 통해서라도 처벌을 하고자 합니다
지자체 + 경찰신고를 통하여 최대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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