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느 방송인의 이벤트에 참가했었는데요 1년째 상품을 못받았어요. 사기죄로 성립이 되나요?
어느 방송인의 이벤트에 참가했었는데요 1년째 상품을 못받았어요.
돈을 후원하면 굿즈를 보내주는 방식이였는데요. 그게 벌써 작년일이에요.
저와 같은 피해자가 수십명이나 존재하구요.
언제보내주겠다 언제보내주겠다 하면서 약속을 지키지않고
본인의 사정으로 지금까지 질질 끌리고있어요.
몇달전에 받은사람이 존재하나 아직 못받은사람이 많아요.
이게 사기죄로 성립이 될 수 있을까요?
만약 환불을 받는다면 피해보상 없이 쓴돈만 받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