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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사자285
의젓한사자28523.10.18

어느 방송인의 이벤트에 참가했었는데요 1년째 상품을 못받았어요. 사기죄로 성립이 되나요?

어느 방송인의 이벤트에 참가했었는데요 1년째 상품을 못받았어요.

돈을 후원하면 굿즈를 보내주는 방식이였는데요. 그게 벌써 작년일이에요.

저와 같은 피해자가 수십명이나 존재하구요.

언제보내주겠다 언제보내주겠다 하면서 약속을 지키지않고
본인의 사정으로 지금까지 질질 끌리고있어요.

몇달전에 받은사람이 존재하나 아직 못받은사람이 많아요.

이게 사기죄로 성립이 될 수 있을까요?

만약 환불을 받는다면 피해보상 없이 쓴돈만 받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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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년동안이나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처음부터 줄 생각이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 사기죄 성리가능성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는 상대방의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로 한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기망으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인지 확인을 해보아야 하는데 질의 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사기의 점이 드러나지는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