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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리인 계약시 만기퇴거를 누구에게 알려야하나요?

전세 2년계약하여 살고있고 내년 2월말경에 만료됩니다.

계약시에 집주인 따님(대리인)분과 계약을 했고 그 이후 연락할 일 있을때마다 전부 대리인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혹시 이 경우 만기 퇴거를 대리인에게만 알려도될까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있고 혹여나 나중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때, 퇴거안내를 집주인에게 직접 알리지 않고 대리인에게만 알린것이 문제가 될까봐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대리인이 아닌 집주인에게 직접 연락을 하셔야 합니다. 따님이 부모에게 말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지만, 혹시 모르니 집주인에게 직접 유선 등으로 알리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