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세 대리인 계약시 만기퇴거를 누구에게 알려야하나요?
전세 2년계약하여 살고있고 내년 2월말경에 만료됩니다.
계약시에 집주인 따님(대리인)분과 계약을 했고 그 이후 연락할 일 있을때마다 전부 대리인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혹시 이 경우 만기 퇴거를 대리인에게만 알려도될까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있고 혹여나 나중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때, 퇴거안내를 집주인에게 직접 알리지 않고 대리인에게만 알린것이 문제가 될까봐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대리인이 아닌 집주인에게 직접 연락을 하셔야 합니다. 따님이 부모에게 말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지만, 혹시 모르니 집주인에게 직접 유선 등으로 알리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