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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가한흰죽지35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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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일수는 포함되지 않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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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일용직근로자의 경우에도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는 경우 사실상 상용직으로 취급이 됩니다. 이 경우 한주 개근시 주휴일을 부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일용직신고를 하더라도 실제 근무일수 뿐만 아니라 주휴일도 포함하여 신고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