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은 업장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지, 독립적으로 제공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말씀하신대로 상여금을 받은 경우라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것이 맞습니다.
다만 동일한 금액을 소득의 구분만 바꿔서 지급하는 경우라면 세액은 크게 달라지지 않겠지만, 사업소득으로 실제 받은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한다고 신고한다면 질문자분의 납부세액이 더 커질 수 있겠네요.
이 경우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더 받은 금액만큼 소득부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득부인신청을 할 경우 회사로 해당 사실이 통보되기 때문에 질문자분께서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회사랑 잘 이야기해서 원만하게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