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임에서 욕설로 고소했을때 처벌

2021. 02. 15. 11:37

게임을 하던중 팀원이 먼저 게임을 못한다는 이유로 부모님 욕을 시작하였고 계속 무시하다 끝이 보이지를 않아서 인터넷에서 본것처럼 저의 이름과 주소를 밝히고 하지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젠 이름을 이용해 욕을하고 집을 욕하는등 욕설을 해서 경찰서에 명예회손 죄로 고소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고등학생이였는데 어떤 처벌을 내릴수 있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보다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이므로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2. 17.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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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모욕행위에 대해서 성립 여부를 따져 봐야 할 것이며,

    죄가 성립한다면 미성년자라면 관련하여 벌금 형 등이 성인에게 일반적으로 내려지는 점에서

    벌금형 이외에 기소유예 등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2021. 02. 1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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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게임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2021. 02. 1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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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단순한 욕설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것입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불특정이면 다수인, 소수인을 불문합니다) 또는 다수인(다수인이면 특정, 불특정을 불문합니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해당 내용을 들은 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충족됩니다. 그런데 일단 같은 게임 채팅창에서 게임원들 사이에서 욕설이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발언이 나왔다 하더라도 특정된 소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게임채팅방의 특성상 전파가능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결국 게임채팅방에서 욕설을 한 정도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21. 02. 1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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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서 소년법에 따라 처벌을 받거나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처벌수위는 가해자의 전과, 욕설 내용 및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게 됩니다.

          2021. 02. 1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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