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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닭179
쿨한닭17920.02.24

투자금에 대한 원금.이자 받지 못 하였습니다?

타인으로 부터 부동산 투자 리스크 없다는 권유로 투자 하였습나다.그러나 부동산 투자가 아닌 .다른 방향에 (홍콩서 금을사 판매 ) 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1000만원 투자시 이자 8%에 2달 계약 형식으로.원금 .이자 회수 할수 있고 그냥 2개월 넘어도 계약 계속 유지 된다고 해서 1000만 투자를 2019년 6월에 투자를 했고.다음날 프리미엄이라고 30만원 입금 되었고 7월 10일 이자 80만원 받고 아직까지 그들과의소식이 끈은지 2019년도 10월 부터 입니다.

그래서 대표자 2019년 10월경에 고소 하였으며.대표자 경찰서 출두 하래도 나오지 않고 전화도 .경찰서 내용증명 보내도 아직까지 검거 못 하고 있습나다.

그리고 같이 경영 햤던 부사장이란분도도의적인 책임 진다면서 이제는 나의전화차단 까지 하였으며..2019년 사업장폐쇄도 알리지 않았고.2020년 사업을 다시 재오픈 했으나 사무실 모르고.전화 차단되서 연락할 길이 없네요.

나에게 투자를 권유한 소개 한분은

부동산 투자 권유하고..다른방향으로 투자한돈이 들어간점입니다.

법적 처벌 조치 어떠 한지 알고 싶네요.

대표이사 명의로 투자금 입금 했고 현재경찰 고소 상태이고.

부사장 나의 전화 차단과 대표자와 함께 경영 했던분.

나를 소개 한사람은 나에게 부동산 튜자 권유 했으나 다른방향으로 투자 해서 나의 자산 잃게 된점.

좋은 법률 조언 받고 싶네요.

대표자.부사장.소개자

각자의 어떤 책임 있는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위의 사실만을 놓고 보면 위 자들이 모두 사기의 공모한 것으로 볼 가능성도 있으며 각자의 지위에 따라 대표, 모집책, 중개인 등의 역할을 나누어 사기 죄를 범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 피해자의 수와 액수에 따라 그 처벌 정도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이미 고소를 한 점에서 형사 판결을 기다려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