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

채택률 높음

대여금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

안녕하세요 , 문의 드립니다. 처음에 지인이 투자를 하라고 해서 3,0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그 투자가 잘 안되어서 채무가가 투자금 3,000만원을

다시 돌려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투자금 3,000만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10년일까요 ?

1) 처음 투자 : 3,000만원 : 2020.2.1일

2) 투자 안함 반환약속 : 3,000만원 : 2023.7.1일 ( 각서 작성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2020년 보낸 투자금 3천만원을 지인이 2023.7.1 반환 각서까지 써주고도 안 갚는 상황이군요.

    소멸시효 기산점은 처음 투자한 2020년이 아니라 반환을 약정한 각서일(2023.7.1)부터 10년입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는데, 투자금은 당연히 반환청구권이 생기는 돈이 아니고 각서로 비로소 반환채권이 확정돼 그때부터 청구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각서 원본을 보관하시고, 반환 기일이 따로 적혀 있다면 그 기일부터 기산하시면 됩니다.

    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투자금 반환을 약속한 날로부터 10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초 투자시가 아닌 돈을 돌려받기로 한 날 즉 권리행사가 가능한 날로부터 기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