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 월차 없어도 정당한가요?!!!?
일반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격주 토요일 쉬고 년 월차 가 하나도 없습니다!
삼년 전 쯤인가 싸인 하라고 서류 한장을 내 밀었는데 읽어 보니 년 월차를 추석 설날 여름 휴가 크리스 마스에 사용 하는거라고 싸인을 하라고 해서 어쩔수 없이 싸인 한적 있는데 이런것들이 노동법에 안 걸리나요?년 월차는 법 으로 정해진게 없나요?대표이사 재량 인가요?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근기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60조 제2항).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근기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2조).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는 적법하지 않으나, 개별근로자의 계약 체결시 특정근로일에 휴무를 원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자율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토록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425, 2006.8.25).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추석, 설날 등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설사,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통한 연차휴가대체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가 아니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말씀주신 내용을 보았을때 연차휴가 휴일대체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대체로 연차를 모두 소진하는 경우에는 실제 사용 연차가 발생되지 않을 수 있으나 발생연차개수와 휴일대체하는 날 일수를 확인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참고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일 경우에만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에 의거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근무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음).
즉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이라면 사용자가 유급연차휴가 (월차 등도 포함)를 주지 않아도 되지만, 상기근로자 5인 이상 고용사업장이고 상기 출근조건등을 만족시에는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에게 부여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월차)를 추석, 설날, 여름 휴가, 크리스마스에만 사용하라고 하는것이 '근로기준법 제61조' 에 의거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에 따라서사용자(회사)가 적합한 절차에 따라서 연차휴가사용을 촉진하지 않는 이상 이것도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에서는 상기조건을 만족시에는 법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는것이며,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을 정당하게 실시하지 않고 강제로 특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쓰라고 강제하는것은 현행법 위반이 될수 있기에 이에 대해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문제를 제기 하실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특정한 근로일에 갈음하여 휴무시킬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같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내용이 없다면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2020년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등에 전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만약 300인 미만 회사에서 공휴일 등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하자는 연차대체합의(근로기준법 62조)를 하였다면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대체합의는 1. 근로자대표와 2. 서면합의를 하여야 하며, 3. 합의 시 대체할 날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위반사항이 됩니다.
또한. 연차대체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2021년 1월 1일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이 전면 적용되며, 2022년 1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 공휴일이 모두 적용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제목개정 2018. 6. 29.]
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나.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다.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사업주는 연차휴가를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대체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휴가를 대체한것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서명으로 대체할수 없습니다.
또한 참고하셔야 할 부분은 2018.06.29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관공서의 휴일이 근로기준법상 휴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적용시점은 다르구요. 현재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그에 해당합니다.
연차휴가대체는 근로일을 휴가로 대체하는 것이기 떄문에 휴일을 휴가로 대체할순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월차휴가라는 법정휴가는 없습니다. 연차휴가인데, 현장에서 한달에 1번 사용할 때 월차라고 불리고 있을뿐입니다.
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상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출근하면 15개가 발생하며,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추가됩니다. 이렇게 발생한 것을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개수만큼 사용하시면 됩니다.
3. 다만, 연차휴가대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특정한 근로일과 대체하는 것인데(빨간날이 아직은 모든 사업장에서 법정휴일이 아니어서 가능한 부분입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휴일이 됨.), 선생님이 작성한 것이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이 연차휴가대체는 근로자 개인과 사업주가 합의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과반수로 선임한 근로자대표와 사업주가 합의하는 것입니다. 아래 조문을 확인해보세요. 이대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면 대체합의는 무효입니다. 참고하세요.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그리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하되,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
한편,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 대체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연차휴가 대체에 대한 서면합의가 존재해야하고, 대체일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개정을 통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의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되(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2020년도는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상시근로자 수 규모에 다라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그 적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이고, 취업규칙 등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의 공휴일이 유급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소정근로일을 특정하여 연차휴가를 대체하였다면 이는 적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다만 300인 미만 기업의 경우 공휴일은 아직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 해당 일에 휴무하는 것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연차휴가 대체 합의서가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대체 후 잔여 연차가 있는 경우라면 연차휴가를 부여하든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공서공휴일에 쉬는것을 개인연차로 소진하고 있는 상황인것 같습니다.
관공서공휴일, 즉 달력상 빨간날의 경우, 공무원들이 쉬는날이고 일반근로자들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한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다만,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사업장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유급휴일화 됩니다.
현재 관공서공휴일이 유급휴일인 사업장은 상시 300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관련 규정 첨부드리니 내용확인해보니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요건인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에 80%이상을 출근하였다면 발생되는 것이며,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 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 사용기간 동안 미사용한 잔여연차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를 미지급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효력 요건입니다. 이에, 개별적인 합의로 인한 연차대체는 무효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아울러, 공휴일은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소정근로일로 정할 수 있으므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