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규칙을 변경하는데 직원설명회나 동의서명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불법 아닌가요?
저희기관에서
이번 취업규칙을 변경하는데 직원설명회나 동의서명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직원의 인사나 복무관련사항 규정이나 규칙변경시 직원설명회 개최 및 직원동의가 있어야함으로
알고있는데...
위와 같이 기관에서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할수 있는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