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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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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을 변경하는데 직원설명회나 동의서명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불법 아닌가요?

저희기관에서

이번 취업규칙을 변경하는데 직원설명회나 동의서명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직원의 인사나 복무관련사항 규정이나 규칙변경시 직원설명회 개최 및 직원동의가 있어야함으로

알고있는데...

위와 같이 기관에서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할수 있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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