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처리 조언 요청드립니다. (상대방 100 과실)

오늘 아침 신호에 대기하다가, 앞차가 출발하고 저도 출발을 했는데, 뒤에서 제 차를 박았습니다. 저와 제 어머니가 타고 있었는데.. 사고 순간 저는 등쪽에, 어머니께서는 등과 목 쪽에 충격을 받으셨고, 차는 뒷범퍼에 그냥 길게 기스가 났습니다.

우선 어머니와 저는 그렇게 큰 충격은 아니라서, 대인접수 후 진료 및 물리치료를 받아볼 생각이구요. 차량은 단순 기스 같아서 콤파운드로 지워보고 소액만 현금으로 받고 대물접수는 패스할까 생각중입니다. (상대방에게 아직 말은 안 함)

점심시간쯤 상대방이랑 통화하기로 했는데, 상대방한테 대인접수 요구하고, 대물은 저렇게 처리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해보고.. 대인접수가 되면 병원에 가서 교통사고 나서 치료받으러 왔다.. 이렇게 말하고 처리하면 되는 걸까요?

거의 10년전쯤 위와 비슷한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이번보다 큰 사고여서, 대인대물 접수 후 몇달 물리치료를 받고, 그 후에 합의금까지 받았었는데요. 이번처럼 작은 사고이고, 몸에 큰 이상이 없으면, 합의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접수가 되면 병원에 가서 교통사고 나서 치료받으러 왔다.. 이렇게 말하고 처리하면 되는 걸까요?

    : 네. 병원측에 상대방 보험사와 접수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거의 10년전쯤 위와 비슷한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이번보다 큰 사고여서, 대인대물 접수 후 몇달 물리치료를 받고, 그 후에 합의금까지 받았었는데요. 이번처럼 작은 사고이고, 몸에 큰 이상이 없으면, 합의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 그렇다 하더라도 치료를 받은다면 소액이라도 합의금은 지급이 됩니다.

  • 대인 접수가 나온다면 해당 접수 번호를 병원에 알려주고 치료받으면 되며 일단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최하 상해 등급인 14급이라도 위자료 15만원과 통원시 교통비 1일 8천원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며 그 금액에 조기 합의시에는 향후 치료비를 일부 포함하여 최종합의금이

    산정됩니다.

  • 대인, 대물 접수 요청하시고 처리하시면 될 듯 합니다.

    대인접수하여 치료받고 부상정도에따라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시면 되며 대물접수하여 수리를 하시면 됩니다.

    수리비용에따라 상대방이 보험으로 처리할지 현금처리할지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