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이전 대출받았던 대출이자도 비용처리가 되나요?

2021. 02. 21. 21:10

기존대출이있는상태에서 개업을했는데 이자에대한부분이 비용처리가될지궁금합니다.

월이자는 50만원가량 내고있구요.

혹시나 안된다면 개업후 받은대출에대해서라도 되근지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용 부동산이나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대출이라면 필요경비에 산입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3.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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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이고, 만약 사업과 관련없는 개인적인 대출인 경우에는 비용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첫째, 당 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의 이자비용일 것.
    둘째, 종합소득세신고 시 장부기장을 통하여 관련 차입금을 부채로 계상하고 이자비용을 반영하여 신고하는 경우일 것.
    셋째, 건물 등 자산의 취득관련 이자비용은 취득완료 후의 이자비용일 것.

    2021. 02. 23.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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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과 관련된 대출이자비용만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과 무관한 대출이자비용이라면 개업 이후라도 비용으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1.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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