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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건장한참고래168
건장한참고래168

개업이전 대출받았던 대출이자도 비용처리가 되나요?

기존대출이있는상태에서 개업을했는데 이자에대한부분이 비용처리가될지궁금합니다.

월이자는 50만원가량 내고있구요.

혹시나 안된다면 개업후 받은대출에대해서라도 되근지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용 부동산이나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대출이라면 필요경비에 산입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이고, 만약 사업과 관련없는 개인적인 대출인 경우에는 비용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첫째, 당 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의 이자비용일 것.
      둘째, 종합소득세신고 시 장부기장을 통하여 관련 차입금을 부채로 계상하고 이자비용을 반영하여 신고하는 경우일 것.
      셋째, 건물 등 자산의 취득관련 이자비용은 취득완료 후의 이자비용일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과 관련된 대출이자비용만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과 무관한 대출이자비용이라면 개업 이후라도 비용으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