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과 상용직은 퇴직금 기준요건이 다른가요?
일용직이든 상용직이든 4주평균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년 넘으면 퇴직금 대상 아닌가요?
4대보험이 가입된 상태로 2년 넘게 한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매일 고정적으로 출근하는 것은 아니었고, 일이 있다고 연락이 오면 출근해서 일하는 방식으로 근무했습니다. 따라서 근무 요일이나 근무 날짜도 매달 다릅니다. 근무일수도 매달 다른데, 많을때는 25일이고 적을때는 10일 이하일때도 있었습니다.
저의 경우에 4주평균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4주 통틀어 60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퇴직금 대상 아닌가요? 제가 일용직으로 일했는지, 상용직으로 일했는지가 퇴직금 지급 여부와 관련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