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예 계약서 서식에 대해 궁금합니다.

현금 오천만원을 딸에게 증여하고 세금도 납부했습니다.

딸에게서 증여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작성 양식에 대해서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 증여의 경우 거래내역만으로도 증여세 신고는 가능한데, 별도의 증여계약서가 필요하다면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증여계약서의 법정 서식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며,

    증여자와 수증자의 인적사항과 증여일, 증여가액 등을 기재하여 증여자와 수증자의 서명이 있으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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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만 19세 이상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계좌를 통해 입금 및 증여시 1)증여계약서 사본, 2)수증자인 자녀의 주민등록등본, 3)가족관계증명서, 4)증여세 신고서 및 증여재산평가 명세서 등을 수증자인 자녀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저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미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 증여는 계약서는 필요 없습니다. 계약서 양식은 네이버에 검색만 해도 나옵니다. 내용만 정정하시면 됩니다. 또는 ai에게 증여계약서 써달라고 하면 써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