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사 5인 미만 사업장, 3개월이상 근무,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강제퇴사 5인 미만 사업장, 3개월이상 근무,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5인 미만 요식업 사업장에서 5월 21일부터 현재까지 5개월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20일 장사가 안되어서 이번 달 말까지 근무하고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이나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나요?
5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일,월,화,수,목 주5일 11시간 근무하였고 10월 1일 부터 일,월,화,수 주4일 12시간씩 4대보험은 모두 넣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해고예고수당은 퇴사일부터 30일치를 받는건가요?
10월 20일에 10월 말까지 근무하라는 해고통보를 받고 합의하에 30일뒤인 11월 20일까지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1월 30일까지 근무하면 실업급여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직장다닌 기간이 입사일부터 6개월(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0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해고예고수당은 퇴사일부터 30일치를 받는건가요?
3개월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헤고예수수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10월 20일에 10월 말까지 근무하라는 해고통보를 받고 합의하에 30일뒤인 11월 20일까지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 가입기간 180일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직장다닌 기간이 입사일부터 6개월(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실업급여 180일 계산했을 때, 대략 30일 중 4일은 무급휴일(=토요일)이므로, 26일 x 6개월 = 156일 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6개월 이상 재직하여야 180일을 충족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 30일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후에 바로 청구 및 신고하세요.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안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해야 합니다.(여기 회사만으로는 부족함. 주5일기준 최소 7개월 이상되어야 함)
그러므로, 이 회사 이전 회사의 것을 합산하셔야 합니다. 합산해서 180일 된다면, 고용센터에 신청하세요.
(11월20일까지 해도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합의하에 퇴사일을 연장하면 해고가 아니니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5월부터 11일월까지의 근로로는 180일이 되지 못해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몇일부터 30일치의 개념은 아닙니다. 그냥 30일치입니다.
해고는 합의하는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사유가 됩니다만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그냥 180일이 아니고 근로일+유급휴일이 180일이 되어야 하므로 7개월 정도 재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음에도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이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의 경력이 없다면 12월 말까지는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