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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살빠진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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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소를 받은 후 답변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프리랜서가 일반채권으로 대여금과 같은 순위가 되었다고 배당이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소명 및 반박자료를 제출하는 기한이 있는데 전자소송포털에서 제출하는 것인지? 문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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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장을 송달받으신 것으로 보이는데 답변서의 경우 법에서는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 제출기한 미준수에 대해서 별도로 불이익을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약간 넘기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수월하시다면 전자 소송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등록하고 답변서 제출이나 준비서면 제출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장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