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서 작성을 위해서 꼭 회사 방문해야되나요?
입사일로부터 2주 근무했고 건강상 문제가 생겨 퇴사했어요 너무 몸이 안좋아 문자로 퇴사 통보했고 회사가 퇴사 확인한다고 답변이 문자로 왔더라구요
내일이나 빠른 시일에 퇴직서 쓰러 회사오라는데 저 몸도 힘들고 회사 사람들도 만나기 싫습니다 이메일이나 양식 사진 찍어 문자보내는 건 안되나요?
이 회사는 방문 작성 강요하는데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도 그 효력은 발생합니다. 다만 원활한 퇴사처리를 원하신다면 회사에 협조할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내일이나 빠른 시일에 퇴직서 쓰러 회사오라는데 저 몸도 힘들고 회사 사람들도 만나기 싫습니다 이메일이나 양식 사진 찍어 문자보내는 건 안되나요? ->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등을 반드시 회사에 가서 작성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직의사가 포함된 문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로 사직통보를 하여도 무방하며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수리하였으므로 질문자님이 반드시 회사에 방문하여 사직서 등을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방문이 제한된다면 전자파일 형식으로 전송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