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신고 전 예비장인에게 차용관련 문의
A가 혼인신고 전 예비장인 B한테 4천만원을 차용, 혼인신고 후 배우자 C로부터 4천만원 증여받아 예비장인 B에게 빌린돈을 갚는경우 세법에서 문제가 될만한 소지가 있을까요?
차용기간은 2개월정도이며 배우자의 돈 원천은 보유 아파트 매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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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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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상환을 하시면 되는 것이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혼인을 하기 이전에 예비사위가 예비장인에게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예비사위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후 법정 혼인을 하여 부인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장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 증여세 등의 세금 이슈는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에 대한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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