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혼인을 하기 이전에 예비사위가 예비장인에게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예비사위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후 법정 혼인을 하여 부인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장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 증여세 등의 세금 이슈는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에 대한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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