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음주운전에 의한 차량 접촉사고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하주차장에 주차후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해서 주차된 차에서 술를 마시고 차에서 잠이 들었고(2시간) 잠이 깬후 집에 들어가 잠을 자려고 준비하는 중 경찰이 음주운전(차량사고 포함) 신고 들어와서 찾아왔습니다.
정말 운전한 기억이 없었지만(블랙아웃 증상?) 상황을 설명하고 음주측정했고 0.09% 나왔습니다.
차에 가서 블랙박스를 확인했지만 블랙박스 화면이 고장나서 현장에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후 블랙박스 영상을 다운받아 확인해 보니 제 차 맞은 편 차량을 정면으로 계속 툭툭 부딪치고 있는 영상과 주차장내에서 옆옆 주차공간에 제 차를 이동 주차하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차 키를 제가 가지고 있으니 제가 운전한것이 확실하겠죠.
제가 사고를 냈으니 억울하지는 않습니다.
큰 사고가 안난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차량 상태는 번호판만 조금 휜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피해차량을 음주운전한 제가 보험처리를 해줄 수 있는지?
2.보험처리를 해도 보험사에 수리비를 전액 배상해야 한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지?
3.피해차량 차주와 합의금 같은 처리를 해야 하는지?
4.뺑소니 사고로 적용되는지?
5.혈중알콜농도가 0.09%인 경우 면허 취소 처분와 벌금이 500만원 이상이던데 정말 그정도로 벌금이 나오는지?(음주운전 이번이 처음입니다)
5.경찰에서 나중에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몇일후 지방으로 장기 출장(1개월)을 가야 하는데 조사하는 날짜를 츨장후로 잡을 수 있는지?
입니다.
자세한 답글 부탁드립니다.
1. 피해 차량 보험 처리 가능 여부
네, 음주운전 사고라도 피해 차량에 대한 보험 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음주운전 사고는 보험 처리 시 불이익이 따릅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일반 사고보다 자기부담금이 훨씬 높습니다.
대인사고는 300만원, 대물사고는 100만원까지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고 후 보험료가 크게 할증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따라 음주운전 사고 시 보험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2. 보험사에 수리비 전액 배상 여부
네, 보험사는 피해 차량의 수리비를 전액 배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부담금은 질문자님께서 부담해야 합니다.
3. 피해 차량 차주와 합의 여부
피해 차량 차주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좋습니다.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면, 형사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를 강요해서는 안 되며, 합의금 액수는 피해 정도와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4. 뺑소니 사고 적용 여부
뺑소니는 사고 후 도주하여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고 후 현장에 계셨고 경찰 조사에도 응했으므로 뺑소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뺑소니보다 처벌 수위가 낮을 뿐, 여전히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면허 취소 및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9%는 면허 취소 수준입니다. 음주운전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유무, 피해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초범이라도 벌금형, 면허 취소 등의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벌금 500만원 이상도 가능한 수준입니다. 정확한 처벌 수위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됩니다.
6. 경찰 조사 날짜 조정
경찰 조사 날짜는 담당 수사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출장 일정을 소명하고 조사 날짜를 출장 후로 미룰 수 있는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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