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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루나나

루나나

상속분할협의 소송시 질문있습니다.

모친과 자녀가 아들 딸 둘이라는 가정하에. 상속 비율에 자녀 딸이 생전에 큰돈 가져간게 꾀 된다면 아들이 가져갈 비율이 더 많아지는건가요?

아니면 딸이 생전에 가져간 돈이 많아도 상속 비율은 같은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법정 상속비율은 1:1:1..입니다. 만약, 법정 상속비율보다 낮게 상속을 받았다면 유류분청구소송을 할 수 있으며 유류분청구대상금액은 법정상속분의 5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