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부부 둘다 기초노령연금을 수령시 국민연금이 20% 범위내에서 감액이
되며, 소득인정액과 기초노령연금을 합산한 금액이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
하는 경우 그 초과분만큼 기초노령연금이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동시에 수령하는 경우 연금감소액 등에
대한 체계적인 보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